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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리포트] 팬이 선수에게 흔히 저지르는 위법행위

2022년 KBO리그 포스트시즌이 진행 중이다. 정규시즌 때도 그렇지만, 포스트시즌에서는 선수들과 감독·코치진이 더 열심이다. 팬들도 더 열정적으로 응원한다. 그러다 보니 경기 내용과 결과에 따라 팬들의 반응 또한 더 격정적이다. 경기장 내에서 팬들은 좋은 플레이를 보인 선수를 응원한다. 상대 팀 선수에게는 야유나 항의를 보내기도 한다. 경기장 밖에서는 현수막을 걸거나 트럭시위 등을 하며 의견을 표현하고, 온라인 활동을 하기도 한다. 팬들이 응원하는 건 긍정적인 행위인 만큼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할 때 발생한다. 얼마 전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LG 선발 아담 플럿코가 조기 강판당했다. 일부 팬들은 플럿코의 소셜미디어(SNS)를 찾아가 선수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한 악담을 남겨 논란이 됐다. 역시 LG 주전 유격수인 오지환도 지난해 악질적인 비방 댓글을 모아 고소를 진행한 사례도 있다. 팬으로서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수위를 넘은 비난은 범죄의 영역으로 번질 수 있다. 팬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들에게 보이는 반응을 법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 '해운대(윤제균 감독, 2009년 작품)'에는 부산 사직야구장이 등장한다. 주인공 설경구(최만식 역)는 만취 상태로 야구를 보다 이대호에게 폭언하며 갈등을 일으켰다. 사실 이런 광경은 야구장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선수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거의 매 경기 발생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장 최근 논란이 됐던 사건은 지난달 1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SSG의 정규시즌 경기에서 벌어졌다. 9회 말 KIA 최형우가 친 타구를 SSG 우익수 최지훈이 호수비로 잡았다. 이후 중계 화면에는 최지훈이 외야 관중석을 바라보며 불만을 표출했고, 같은 팀 김강민도 관중에게 뭔가 말하는 모습이 잡혔다. 최지훈은 이틀 후 인터뷰를 통해 외야에 있던 성인 팬이 타구를 잡기 전부터 자신에게 욕설했고, 펜스 아래로 숨자 최지훈과 김강민은 이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장 안팎은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공간인 만큼 공연성이 인정된다. 선수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그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만약 선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한다면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어 가중처벌한다. 현수막 등을 게시한다면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와 더불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선수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해도 마찬가지다. 특히 비방 목적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다. SNS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할 경우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신적고통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팬이 물건을 던지거나 모래를 뿌리는 행동은 선수를 직접 맞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될 수 있다. 선수가 다친다면 상해죄가 적용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딱딱한 야구공, 배트, 내용물이 든 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KBO 리그규정·규약·규칙에 ‘감독, 코치, 선수, 심판 등’ 관계자 외에 관중(팬)이 관계자들에 대해 한 행동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사단 법인이고, 규정·규약·규칙은 리그의 운영과 리그 회원 및 관계자에 대한 내용을 정한 내부 규정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중이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KBO가 주관하는 리그 경기의 관중은 입장권을 구입함으로써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KBO 및 홈 구단은 경기를 진행하여 관중이 관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홈 구단은 KBO 리그규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등에 의해 경기 관리 및 이행의 책임을 지는 만큼, 관중과 관중이 입장권을 산 경기의 홈 구단은 최소한 계약관계를 갖게 된다. 일반적인 계약관계는 서로에게 채권과 채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게 한다.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은 입장 시 소지하는 입장권 뒷면에 상세히 나와 있다. 2022 KBO리그 정규시즌 입장권의 뒷면에는 관중에 대한 여러 제한, 예컨대 파울볼 주의, 물품 제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관중 및 선수의 안전을 고려하여, 위험성 물질·도구, 타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 구단 미승인 현수막 등 표현물, 투척 위험 물품 등의 반입 금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장거부·퇴장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필자 또한 중계나 '직관'을 통해 경기를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아쉬움을 토로하곤 한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관심과 애정의 발현일 것이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선 비난은 상처가 되고 나아가 범죄가 될 수 있다. 팬이라고 하여 선수가 모든 위법을 감수할 이유도 의무도 없다. 남은 포스트시즌에는 좀 더 성숙한 팬의 품격을 보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민희 법률사무소 율다함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 2022.11.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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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리포트] 팬들이 내건 '비난 현수막', 법적 문제가 된다

스포츠 팬들은 응원하는 팀에 뜨거운 애정을 보낸다. 어떨 때는 누구보다 차갑게 돌아선다. 현수막은 팬들의 표현 도구 중 하나다. 스포츠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장 안팎에서 특정한 주장을 쓴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응원하는 내용도 가끔 있다. 그러나 이슈가 되는 건 수위 높은 비판이 적힌 문구들이다. 지난 4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로 이어지는 길가에 허삼영 삼성 라이온즈 감독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감독의 선수 기용과 경기 운영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어 이달에도 같은 곳에 허 감독의 선수 기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했다. 이를 법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21조)를 갖고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어떤 상황이든 적용되는 ‘마법’은 아니다. 타인의 명예·권리 또는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피해자는 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4항). 현수막 항의도 마찬가지다. 첫째, 현수막 항의는 형법 중 모욕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는 팬들이 경기장 내부에서 항의의 표시로 현수막을 들고 있거나 외부에서 현수막을 설치한 장면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현수막들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설치돼 의견이나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민법 조항에도 걸릴 수 있다. 현수막에 기재된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 설치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한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추가로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해야 한다(민법 제764조). 여기에 최근 추가될 ‘인격권’ 문제까지 고려될 수 있다. 민법은 사람과 법인의 ‘인격권’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 제3조의2, 제34조의2). 이는 최근 재산 침해 외에도 불법 촬영·녹음, 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 폭력 등 인격 침해가 이전보다 다양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셋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도 살펴보자. 옥외광고물법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법은 문자 그대로 ‘옥외’ 현수막만 고려한다. 경기장 안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령 야구장 외야석에서 감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면, 적어도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런데 팬들의 현수막은 상업성을 띄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광고물’에 해당될까? 답은 ‘그렇다.’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의2). 즉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영업용이나 상업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사진 속의 현수막들로 돌아가 보자. 해당 현수막들은 도로 인근 가로수와 펜스에 ‘감독의 경기 운영에 대한 항의 내용’을 기재하여 설치됐다. 상업성은 없지만, 옥외광고물법에 해당한다. 옥외광고물법에 포함된다면 ‘신고’의 대상이 된다. 옥외광고물법은 도로 및 그 부근의 지역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도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로 ‘현수막’을 명시하고 있다.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표시 기간·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며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6조). 이 때문에 보통 허가나 신고를 거친 현수막은 하단에 표시가 있고 관련 내용이 적혀 있거나 지정게시대에 설치된다. 그런데 사진 속의 현수막에는 해당 부분이 보이지 않고 지정게시대에 설치되지도 않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런 옥외광고물이 있다면 시장 등이 설치자로 하여금 광고물을 제거하게 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을 때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제10조). 대구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모두 며칠 후 사라졌다. 설치자가 스스로 제거했을 수도 있고, 행정관계자가 위법 현수막으로 보고 철거했을 수도 있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될까? 위반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제18조, 제2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위반할 경우에는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기도 한다(제19조). 현수막 역시 ‘팬심’의 일종이다. 누군가는 팬으로서 운영과 경기에 대해 이 정도 의견은 표현할 수 있지 않냐고 말할 수 있겠다. 또 다른 누군가는 비난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옹호할 수도 있다. 어쩌면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도 응원팀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팬심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팬들이 팀에 응원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형태는 아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방식에 담긴 내용이 격려를 넘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민희(변호사) 사법시험 54회, 사법연수원 44기. 현 법률사무소 율다함 소속 변호사. 민·형사나 가사·소년보호 외에도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도 담당 중이다. 2022.06.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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